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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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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8장 감독 및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49조(시정명령 및 공사중지)''' 시장, 위원회 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각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, 용도조례 또는 보존계획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'''제50조(원상회복)''' ①역사지구 안에서 제34조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하거나 녹지구역 안에서 제26조의 허가 없이 행위를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②보존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형대로 다시 지어야 한다. '''제51조(벌칙)'''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존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제52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관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한 자 2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축, 형질 변경 또는 벌채를 한 자 3. 계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형개발을 한 자 '''제53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용도조례에서 금지한 용도로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한 자 2. 제49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'''제54조(양벌규정)'''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제55조(과태료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. 제40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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